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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시 사전 심리검사 필수 안내
작성일 : 조회 : 61
담당부서
파일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26. 1. 26.(월) 발급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기존) 선별검사 실시 권고, 경도에 해당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의뢰서 발급
- (변경) 1개 이상의 선별검사 실시 필수 + 검사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 또는 불안‘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서 발급 가능
* PHQ-9(우울검사) 및 GAD-7(불안검사)의 경우 10점 이상
P4 검사 상 '위험성 높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서,진단서,소견서 예시 파일 참고)
○ 의뢰서 발급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은 의뢰서 발급이 불가함

○ 참고사항
- 의뢰서 발급 시 1개 이상의 선별검사('24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내 게시)를 필수적으로 실시
- 이때 사용 가능한 검사는 PHQ-9, GAD-7 등 붙임파일4의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에 첨부된 검사로 한정함
- 검사결과 "중증도 이상"혹은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일반군, 경증 등)는 의뢰서 발급 불가
-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연령인 아동의 경우 본 사업(대화 기반 심리상담)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서 발급 불가

○ 문 의 : 지역보건과(031-550-869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