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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기재조사 안내
작성일 : 조회 : 2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파일
2025년도 하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2년 주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첨부파일)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확인 관련 서류 : 첨부 파일 다운로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해당 시 제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만성신장병(N18)만 해당)


*부양의무자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건강증진과(031550869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