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하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기재조사 안내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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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2년 주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첨부파일)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확인 관련 서류 : 첨부 파일 다운로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해당 시 제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만성신장병(N18)만 해당) *부양의무자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건강증진과(031550869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