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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안내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신청방법), 공사소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신청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조공사 : 사용하고 있는 급수장치의 운형을 변경(구경변경, 위치변경) 하고자 할 때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이 될 때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가능, 현장에서 급수담당에 직접 신청(급수공사 시행신청서작성)
  • 건출물허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준공검사 사본 필증)
  • 급수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공사소용 시간 공사비 납부 후 10일 이내 구경 40mm 이상 또는 연장 30m 이상의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소용 기간이 다소 추가됩니다.

급수중지 (중지해지)신청

급수중지 (중지해지)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장기출타, 가옥의 멸실 등으로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처리부서 : 수도사업소 급수담당
처리기간 : 2일
처리과정
  • 민원인의 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장 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 등 조치
  • 급수중지 처리통보
    •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 개전 시 일괄부과 급수중지 기간은 3월 이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신청이 가능

정수처분 해제신청

정수처분해제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사용요금, 수수료 등에 대한 미납으로 정수처분 당했을 때 정수처분 사유이행 시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수료 : 구경 40m/m 미만 3,000원, 구경 40m/m 이상 6,000원
처리기간 : 즉시
처리과정
  • 민원인 신청 - 서면
  • 정수처분 사유 이행여부 확인
  •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납부 확인
  • 개전
    • 정수처분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개전 시 일괄부과 정수처분 후 3월이상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폐전

급수전 폐전신고

급수전 폐전신고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사업소 급수담당
처리기간 : 2일
폐전신청서 다운받기
처리과정
  • 민원인 민원접수 - 서면
  • 현장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 등 조치
  • 폐전 결과 통보
    • 폐전 시 수도계량기 잔량(최종 납부 후 사용분) 부과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폐전처리 하지 않음(급수중지 신청)

사용자(소유자)명의변경신청

사용자(소유자)명의변경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도사용자(소유자)의 명의가 전소유자 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550-8560)
처리과정
  •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지확인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확한가 확인, 체납액 유무확인, 승계사실 확인 등
  • 결과보고 - 출장 복명 및 변경 자료 입력

수도요금 이의신청

수도요금 이의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 확인사항 검토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도요금 부과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규정서식 없음),해당월 수도요금고지서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550-8570)
신청기간 : 60일 이내에 신청
처리과정
  •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장확인 등 제반자료 검토
  • 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
확인사항
  •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 검침원 착오 검침 여부
  • 전산입력 단순출력 착오
  • 수용가 물사용 변동 여부
검토사항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사용량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대비 수용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 공장 생산량, 작업일수 및 시간, 전기 사용량 등 타당성 있는 자료

업종변경 신청

업종변경 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도를 사용하는 업종이 변경되어 수도 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550-8560)
처리기간 : 2일(처리 후 다음 달부터 적용)
처리과정
  •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지출장 - 출장자 현지출장 결과보고
  • 업종변경처리 - 업종변경 및 전산입력

가구분할 조정신청

가구분할 조정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1개의 수도전으로 여러가구(가정용)가 같이 사용할 때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동 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서류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 550-8560
처리기간 : 즉시 (처리 후 다음 달부터 적용)
처리과정
  • 민원인의 가구분할 조정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장확인 - 현지확인(가구수 및 주민등록 세대)
  • 가구분할 조정처리 - 가구수 변경 및 전산입력

수질검사(수도전)신청

수질검사(수도전)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돗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예 : 맛, 냄새, 색깔 등)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전화(수도사업소 수질담당 550-8543)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질담당
처리기간 : 즉시
처리과정
  • 수질검사 신청
  • 현장조사
  • 수질 항목별검사
  • 성적서 작성
  • 민원(관계기간)통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 전화번호 031-550-8559
  • 최종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