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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안내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신청방법), 공사소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신청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조공사 : 사용하고 있는 급수장치의 운형을 변경(구경변경, 위치변경) 하고자 할 때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이 될 때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가능, 현장에서 급수담당에 직접 신청(급수공사 시행신청서작성)
  • 건출물허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준공검사 사본 필증)
  • 급수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공사소용 시간 공사비 납부 후 10일 이내 구경 40mm 이상 또는 연장 30m 이상의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소용 기간이 다소 추가됩니다.

급수중지 (중지해지)신청

급수중지 (중지해지)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장기출타, 가옥의 멸실 등으로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처리부서 : 수도사업소 급수담당
처리기간 : 2일
처리과정
  • 민원인의 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장 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 등 조치
  • 급수중지 처리통보
    •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 개전 시 일괄부과 급수중지 기간은 3월 이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신청이 가능

정수처분 해제신청

정수처분해제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사용요금, 수수료 등에 대한 미납으로 정수처분 당했을 때 정수처분 사유이행 시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수료 : 구경 40m/m 미만 3,000원, 구경 40m/m 이상 6,000원
처리기간 : 즉시
처리과정
  • 민원인 신청 - 서면
  • 정수처분 사유 이행여부 확인
  •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납부 확인
  • 개전
    • 정수처분기간 중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개전 시 일괄부과 정수처분 후 3월이상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폐전

급수전 폐전신고

급수전 폐전신고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사업소 급수담당
처리기간 : 2일
폐전신청서 다운받기
처리과정
  • 민원인 민원접수 - 서면
  • 현장방문 - 수도계량기 철거 등 조치
  • 폐전 결과 통보
    • 폐전 시 수도계량기 잔량(최종 납부 후 사용분) 부과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폐전처리 하지 않음(급수중지 신청)

사용자(소유자)명의변경신청

사용자(소유자)명의변경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도사용자(소유자)의 명의가 전소유자 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550-8560)
처리과정
  •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지확인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확한가 확인, 체납액 유무확인, 승계사실 확인 등
  • 결과보고 - 출장 복명 및 변경 자료 입력

수도요금 이의신청

수도요금 이의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 확인사항 검토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도요금 부과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규정서식 없음),해당월 수도요금고지서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550-8570)
신청기간 : 60일 이내에 신청
처리과정
  •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장확인 등 제반자료 검토
  • 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
확인사항
  •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 검침원 착오 검침 여부
  • 전산입력 단순출력 착오
  • 수용가 물사용 변동 여부
검토사항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사용량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대비 수용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 공장 생산량, 작업일수 및 시간, 전기 사용량 등 타당성 있는 자료

업종변경 신청

업종변경 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도를 사용하는 업종이 변경되어 수도 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 신청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비치),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550-8560)
처리기간 : 2일(처리 후 다음 달부터 적용)
처리과정
  • 민원인의 민원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지출장 - 출장자 현지출장 결과보고
  • 업종변경처리 - 업종변경 및 전산입력

가구분할 조정신청

가구분할 조정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1개의 수도전으로 여러가구(가정용)가 같이 사용할 때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사업소, 동 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서류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도행정팀 550-8560
처리기간 : 즉시 (처리 후 다음 달부터 적용)
처리과정
  • 민원인의 가구분할 조정신청 - 서면, 전화, 구술
  • 현장확인 - 현지확인(가구수 및 주민등록 세대)
  • 가구분할 조정처리 - 가구수 변경 및 전산입력

수질검사(수도전)신청

수질검사(수도전)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수돗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예 : 맛, 냄새, 색깔 등)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전화(수도사업소 수질담당 550-8543)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수질담당
처리기간 : 즉시
처리과정
  • 수질검사 신청
  • 현장조사
  • 수질 항목별검사
  • 성적서 작성
  • 민원(관계기간)통보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 - 신청대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과정, 확인사항, 검토사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이하 세대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공사 견적서, 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등
신청서 다운받기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급수팀(550-8586)
처리과정 민원인의 신청 방문, 이메일, 팩스
확인사항 현장방문, 개량사업 지원 가능 여부 안내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물
검토사항 신청지 주택유형, 배관 상태 확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대상 안내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려는 경우
(업종·공중화장실)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구비서류및처리기간 구비서류 :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등
신청서식 다운받기
수수료 : 없음
처리부서 : 급수팀(550-8551)
처리과정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제출
확인사항 절수설비설치확인서 1부, 시험성적서 또는 환경표지 인증서 1부, 설치 현장사진(절수설비 근경, 원경사진) 1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 설명자료

검토사항 시험성적서 및 설치사진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 전화번호 031-550-8570
  • 최종수정일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