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부착 & 조기 폐차
대상자동차(저공해조치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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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배출가스 등급조회 183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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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 종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4 · 5등급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5등급 차량)
건설기계
조기 폐차, 엔진 교체
저공해조치 이행 시 지원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면제, 저감장치장착 비용 약 90%정도 무상 지원(약 5~10% 개인 부담)
조기폐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보험산정가액에 따라 폐차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경유차 제외) 추가보조금 지원
지원 신청 절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개조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상담 후 진행
- 신청서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인쇄
저감장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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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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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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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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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조기폐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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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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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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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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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준수사항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
- 황 함량 기준(30ppm 이하)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
- DPF, pDPF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성능 유지확인검사 필수
- 의무운행 기간(2년) 준수, 의무운행 기간 이내 말소등록 시 보조금 회수(20∼70%)
- 보증기간 내(3년) 제작사에서 무상 A/S 제공
- 주기적인 자동차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장착 장치의 임의변경 및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LPG 엔진개조 장치 반납
알아두실 사항
- 저공해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운행 제한
-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자동차(폐차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특정 영업사원 등에 의한 허위·과장 홍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리시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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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LPG 엔진개조 장치 반납 032-555-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