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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부착 & 조기 폐차

대상자동차(저공해조치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 문의전화 배출가스 등급조회 1833-7435
  •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 종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4 · 5등급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5등급 차량)

건설기계

조기 폐차, 엔진 교체

저공해조치 이행 시 지원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면제, 저감장치장착 비용 약 90%정도 무상 지원(약 5~10% 개인 부담)

조기폐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보험산정가액에 따라 폐차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경유차 제외) 추가보조금 지원

지원 신청 절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개조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상담 후 진행
  • 신청서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인쇄
저감장치 신청서
  1. 구리시청 홈페이지
  2. 공지사항
  3. '저감장치' 검색
  4. 첨부파일 참고
조기폐차 신청서
  1. 구리시청 홈페이지
  2. 고시/공고
  3. '조기폐차' 검색
  4. 첨부파일 참고

준수사항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
  • 황 함량 기준(30ppm 이하)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
  • DPF, pDPF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성능 유지확인검사 필수
  • 의무운행 기간(2년) 준수, 의무운행 기간 이내 말소등록 시 보조금 회수(20∼70%)
  • 보증기간 내(3년) 제작사에서 무상 A/S 제공
  • 주기적인 자동차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장착 장치의 임의변경 및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LPG 엔진개조 장치 반납
알아두실 사항
  • 저공해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운행 제한
  •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자동차(폐차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특정 영업사원 등에 의한 허위·과장 홍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리시로 문의 요망
  • 문의전화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LPG 엔진개조 장치 반납 032-555-533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329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