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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기준

먹는 물 수질 기준이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은 『수도법』 제29조와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59개 항목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환경보호청(EPA) 등에서 정한 몸무게 60kg의 성인이 매일 70년 동안 계속 마셔도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에 안전율까지 고려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즉, 먹는물 수질기준은 정부에서 안전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목표 수치입니다.

먹는물 수질시험기준 실시현황 - 먹는물 수질시험기준 법적기준 자체시행기준을 안내합니다.
구 분 법적기준 자체시행
원수(5개소) 일일 - 7개 항목 1회 이상
월간 6개 항목 1회 이상 6개 항목 1회 이상
분기 25개 항목 1회 이상 25개 항목 1회 이상
정수(6개소) 일일 6개 항목 1회 이상 9개 항목 1회 이상
주간 7개 항목 1회 이상 7개 항목 1회 이상
월간 59개 항목 1회 이상 59개 항목 1회 이상
수도꼭지 월간 4개 항목 29개소 4개 항목 29개소
노후관 월간 10개 항목 1개소 10개 항목 3개소

구리시는 이렇게 수돗물을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체 생산한 정수 및 광역정수, 공업용수에 대하여 시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 실시하여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급수관에서의 2차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30개소의 가정 수도꼭지 수 및 노후급수관에 대하여 대장균 등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민관합동으로 먹는 물(정수장, 수도꼭지, 저수조)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돗물을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 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언론 및 시정소식지, 구리시 수도과 홈페이지, 환경부(http://www.me.go.kr)등에 게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지점 4개소를 선정하고 매 분기 10개 항목을 검사하여 단계별 수돗물의 수질 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대표, 대학교수 등 10인의 위원을 구성,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수돗물에 대한 수질 평가 및 수질향상 방안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 독극물 유입 감시 장치를 취·정수장에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로 수질오염 사고 사전방지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내구리시 수돗물은 약수보다도 맑고 깨끗하게 정수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 전화번호 031-550-8543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