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내용 | 과 태 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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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 ||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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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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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무단철거 또는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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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또는 봉인파손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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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또는 급수전말(관말) 가압장치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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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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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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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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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파손, 봉인파손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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