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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내용 과 태 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전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
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무단철거 또는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을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또는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 회복 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또는 급수전말(관말) 가압장치
2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제19조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정업종 직권변경
  • 추징금으로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파손,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 전화번호 031-550-8570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