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 폐전 신청
급수설비 폐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급수전 미사용으로 폐전하고자 하는 수용가
-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 수도계량기 최종 지침 확인
- 최종 지침 정산금액 납부
- 폐전신청서 작성
- 건물 또는 토지소유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미납요금이 있을 시에는 완납 후 신청서 수리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구리시 벌말로 40, 토평정수장(토평동)
- FAX 접수(031-550-2449), 송부 후 확인 전화 031-550-8560, 8570
주의사항
- 급수전 폐전의 경우 급수관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이사로 인한 수도요금 정산을 원하실 경우 이사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폐전신청 시 신청인의 개인 정보, 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폐전이 완료된 경우, 해당 급수관을 다시 쓸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폐전 과정에서 요금을 미납하실 경우 폐전이 불가하오니, 요금을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급수설비 폐전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