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 폐전 신청
급수설비 폐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급수전 미사용으로 폐전하고자 하는 사람
-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 수도계량기 최종지침 확인
- 최종지침 정산금액 납부
- 폐전신청서 작성
- 건물 또는 토지소유주 본인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위임장(또는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
미납요금이 있을 시에는 완납 후 신청서 수리
신청방법
- 방문접수(구리시 토평동 525-19번지, 토평정수장)
- FAX접수(031-550-2449), 송부 후 확인전화 031-550-8560, 8570
주의사항
- 급수전 폐전의 경우 급수관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이사로 인한 수도요금 정산을 원하실 경우 이사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폐전신청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신청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폐전이 완료된 경우, 해당 급수관을 다시 쓸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폐전과정에서 요금을 미납하실 경우 폐전이 불가하오니, 요금을 필히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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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급수설비 폐전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