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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전기 자동차·전기 이륜차 보급

대상자

공고일까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구리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절차

  • 1 제작/판매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구비서류
    • 개인: 주민등록 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2대상자 선정 후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청렴 이행 서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전자 세금계산서 공급자)

지원금액

차종에 따라 다양하며 대리점을 통해 문의 가능

준수사항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
  • 문의전화 031-550-2329(저감장치, 조기 폐차)
  • 문의전화 031-550-2756(전기차)
  • 문의전화 031-550-2325(이륜차)
  • 문의전화 02-3473-12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표 전화번호 1544-0907(저감장치 관련)
  • 대표 전화번호 1577-7121(조기 폐차 관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main(전기차 충전소 위치 제공)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756
  • 최종수정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