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침 안내
자가검침이란?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상수도요금의 1%, 최대 3천원까지, 자동이체와 중복할인 안됨)
자가검침 신청방법
신규신청
- 검침원이 방문시 신청
-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팩스로 넣어주세요
- 수도과(토평정수장)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주의사항
- 매월 지정검침 일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구리시청 수도과(550-8560~8570)으로 검침내역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며, 연속 2회이상 알려주시지 않으면 자동해지됩니다.
- 당월에 미자가검침시에는 전 달과 동일수량으로 인정·입력하고 익월납기에 정산합니다.
- 자가검침 중간확인을 위하여 수도과에서 연 2회 방문하여 검침함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 이사 등 해지사유가 발생시 반드시 수도과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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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자가검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