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정보
약수터 현황
구분 | 약수터명 | 위 치 | 이용자수(명) | 비 고(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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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약 수 터 |
형제약수터 | 교문동 산89-1 | 500~1500 | 통일재단 |
엄마약수터 | 교문동 347-9 | 100~300 | 통일재단 | |
강신약수터 | 아천동 산49-1 | 100~200 | 산림청 | |
동락천약수터 | 교문동 산84-2 | 100~200 | 산림청 | |
동화천약수터 | 아천동 산7-1 | 100~300 | 통일재단 | |
비 지 정 약 수 터 |
강변약수터 | 교문동산89-1외2필지 | 20~30 | 통일재단 |
달동네약수터 | 인창동 산2-84 | 30~40 | 김상우 외 20인 | |
동원천약수터 | 교문동 산143-8 | 15~25 | 이익행 | |
동사골약수터 | 아천동 330 | 25~35 | 고령신씨삼괴당종중 | |
두레약수터 | 교문동 산160-1 | 30~40 | 김창윤 외 35인 |
약수터 시설관리 관련 규정
먹는 물 관리법 제7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1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요령 제5조(시설의 관리)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약수터 시설 관리 방안 검토
우리 시 형제 약수터 외 10개소는 1일 상시 약 3,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히 형성된 먹는 물 공동시설로서, 더욱 철저한 시설관리 및 수질 관리로 시민 건강상 위해방지와 시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의 관리계획
- 약수터 운동시설 점검 약수터(형제, 엄마, 동화천)에 대한 운동기구 점검 (월 1회)
- 약수터 수질 검사모든 약수터(10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