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시설별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기간
20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50㎥/일 이상 200㎥/일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알아두실 사항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결과는 3년간 보관
내부청소
정화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은 연 2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실시 후 탈수처리 또는 위탁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주의 사항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