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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 신청안내

누수점검 방법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계량기를 확인하여 빨간색 별침(★)이 회전하면 옥내 누수로 볼 수 있으며, 누수가 확인되면 즉시 수리 하신후 수도행정팀에 감면대상 여부를 전화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감면대상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땅속 등에 누수가 있을 때

  •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속 또는 벽체 속의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화장실의 변기나 물탱크, 보일러 누수 등 육안 식별이 가능한 부분의 지상 누수는 제외됩니다.
  • 문의전화 550-8560, 8570(수도요금 담당)

누수감면 신청방법

  •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우편(등기)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우11960]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구리시청 수도과 토평정수장 누수감면담당자 앞
  • 직접 방문 : 증빙서류를 가지고 토평정수장 방문 후 신청
    • 증빙서류 : 공사 전·중·후 사진 각1매 이상, 공사를 증명하는 영수증 1부
    • 사진이 불명확하거나, 공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사완료 확인서 (전화문의 550-8570)
신청시 주의사항
  •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복구 완료 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감면 개월수는 최대 1개월에 한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 전화번호 031-550-8570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