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없는 음식문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구분 | 배출 및 처리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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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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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는 꼭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 |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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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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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배출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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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에 신고 후 처리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처
구입처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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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협본점 하나로마트 (교문사거리) | 경춘로 145 (교문동) | 031-563-2591 |
구리농협수평점 하나로마트(수택 3동) | 이문안로 86 (수택동) | 031-551-9364 |
한국유통 고려에프에스갈매점 | 갈매중앙로 70 (갈매동) | 031-529-9200 |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납부필증용 칩 구입가격
구 분 | 3리터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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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 6,400원 | 6,800원 | 10,900원 | 16,600원 |
납부필증용 칩 | 100원 | 160원 | 310원 | 600원 |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구분 | 1리터 | 2리터 | 3리터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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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40원 | 70원 | 100원 | 160원 | 310원 | 600원 |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kg당 42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용기 관련 문의사항 안내
사용법
음식물 쓰레기만 용기에 담고 뚜껑에 부착된 칩 부착함에 칩을 끼워 일요일~목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내 집 앞(점포)에 배출 (칩은 1회용으로 재사용 불가)
안내사항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가정용, 업소용 전용 용기 사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전용 용기는 평상 시 집안에서 보관하시고 배출 시에만 문밖으로 내놓아주세요.
- 전용 용기 내통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전용 용기 내에 비닐봉투를 끼워서 사용하지 맙시다. 물기 제거가 안됩니다. (동절기 한파 시에만 봉투사용)
- 배출 요일, 배출 시간을 준수해주세요.
- 전용 용기는 자주 세척하여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 납부필증을 꼭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납부필증 미부착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 업소용 20ℓ 용기 안에 있는 물기 제거용 내통이 없어졌어요 : 업소용 전용용기 판매처에서 내통만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칩을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 미화원이 꺾어가기 전에는 빠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강제로 빼면 칩의 다리가 부러져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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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고추대, 양파껍질, 마늘, 생강껍질,
옥수수껍질,옥수수대 -
곡류
왕겨 -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어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알껍질 -
차류
찌꺼기, 티백(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 -
과일류
호두·땅콩·도토리·매실찌꺼기(씨가 있는 경우만)·코코넛·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감·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주의사항단, 부피가 크고 껍질이단단한 과일류는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수박·메론 등) -
기타
나무이쑤시개,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안내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4
대상
- 200㎡(6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자
-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안내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업소 제외
-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처리 방법
- 자가처리 : 스스로 감량 (단! 아래 기준에 맞는 방법)
- 가열건조에 의해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 발효에 의하여 퇴비·사료·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 위탁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의무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세부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서 제출. 영업 시작일로 30일 이내에 자원행정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변경)신고서 및 이에 따른 입증서류 제출
- 대상 : 상호, 소재지,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자가, 위탁), 위탁처리업소
-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 : 처리방법에 따른 입증서류 → 위탁처리시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서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 2년간 보존
-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