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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재 알림
작성자 : 이희정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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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13일부터 200인용 이상 강제 배출형 부패정화조 설치자는 합류식 하수관로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지역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 설치시설 :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설치)

▷ 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912일 까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