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소식
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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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13일부터 200인용 이상 강제 배출형 부패정화조 설치자는 합류식 하수관로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지역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 설치시설 :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설치) ▷ 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년 9월 12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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