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소 소식

사업소 소식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파일, 내용, 작성일 정보 제공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제품(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정보 공지
작성자 : 양덕윤 작성일 :
파일
1. 환경부에서는 물에 닿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총 44개 항목의 위생안전기준을 정하고, 인증 후에도 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4년도부터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15년도 총 100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2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바, 환경부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인증 취소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관련 정보를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www.kctap.or.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의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31-55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