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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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4세 청년 (경기도 연속 3년 거주 또는 합산 10년 거주자) ○ 대상자 생년월일 : `98. 7. 2. ~ `99. 7. 1 ○ 신청기간 : `23. 9. 1. ~ 10. 2. ○ 선정기간 : `23. 9. 5. ~ 10. 10. ○ 지급개시 : `23. 10. 2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100만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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