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 사업

지역사회 내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재발 방지,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필요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 당해년도 1월 1일 발생 분부터 연내 지원 가능 (치료비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만15세~34세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15세~34세(1989년~2009년 출생자),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2020년~2024년) 초진 받은 자
  • 지급방법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통장사본,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등)
    수령인이 보호자인 경우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1. 1번째
    정신건강의학과진료
  2. 2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등록
  3. 3번째
    치료비
    지원 접수
  4. 4번째
    구비서류 검토
  5. 5번째
    치료비지원

청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자기점검(선별검사)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및 질병 진행 악화 방지

  • 찾아가는 이동상담(Go you) 진행 - 경기미래직업전문학교 등 협약기관
  • 청년 마인드 톡톡 – 청년공간(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이동상담
  • 온라인 자가검진 - QR스캔 후 설문지 작성
19세~34세의 마음건강 체크 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구리시 15 ~ 34세 청년
  • 검사내용
    스트레스 검사(PSS), 우울감(PHQ-9)

진행방법

  1. 1차
    스트레스·우울 검사
  2. 2차
    감별검사(ESI)·심층상담
  3. 3차
    사후관리
    (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상담 바우처 연계)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523-3154, 306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28
  • 최종수정일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