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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종료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업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구리시 출생등록 모든 영아 지원(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장소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신청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유의사항

카드 등록(앱)시 발급대상자의 휴대전화 인증절차 시행으로 발급대상자와 휴대전화 명의자가 일치해야함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