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종료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업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종료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업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구리시 출생등록 모든 영아 지원(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장소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신청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유의사항
카드 등록(앱)시 발급대상자의 휴대전화 인증절차 시행으로 발급대상자와 휴대전화 명의자가 일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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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