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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목적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3. 4.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제외대상 순으로 안내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 서울보증보험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신혼부부 기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충족 필수

신청일로부터 신혼부부 기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충족 필수 - 신청 기준일, 혼인신고일(신혼부부 기준충족일자) 순으로 안내
신청 기준일 혼인신고일
’24. 9. 1. ’17. 9. 1. ~ ’24. 9. 1.

안내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방문 시 지참서류: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구비서류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안내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접수 병행

신청방법 -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순으로 안내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24.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https://gg24.gg.go.kr(경기민원24)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안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배우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지원절차

  1. 신청
    신청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방문접수 병행)
    • 상시 접수
  2.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 신청 안내 및 접수 구비서류 미흡시 보완요청
    • 상시 접수
  3. 자격심사
    건축과
    주택팀
    • 자격요건 심사(보증금, 연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
    • 최대 45일 소요
  4. 지원 결정, 결과 통보(SMS) 및 지원금 지급
    건축과
    주택팀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SMS) 및 지원금 지급
    • 결정 통보 후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2404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