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목적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1. 1.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 서울보증보험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 19세 ~ 39세) *신혼부부 기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충족 필수
안내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신청 가능 - 대리방문 시 지참서류: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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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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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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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접수 병행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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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온라인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administOrgCd=ALL(보조금24)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안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본인/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안내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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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방문접수 병행)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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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 신청 안내 및 접수 구비서류 미흡시 보완요청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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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건축과
주택팀- 자격요건 심사(보증금, 연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
- 최대 4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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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결과 통보(SMS) 및 지원금 지급건축과
주택팀-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SMS) 및 지원금 지급
- 결정 통보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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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전세보증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