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1차)2022. 8월 ~ 2024. 12월 / (2차)2024.2월 ~ 2026. 12월(국토교통부 주관, 한시사업)
- 신청기간 (2차 사업) 2024. 2. 26.(월) ~ 1년간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소득기준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
2024 추진계획
지원절차
-
신청신청자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접수동
-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 상담 및 신청 안내
-
접수즉시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소득·재산 신청조사
- 1일차
- 신청·접수
- 2일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14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28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1일차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지원 결정 등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사후관리 (집행 및 정산, 환수)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31-550-2143
-
홈페이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