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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1차)2022. 8월 ~ 2024. 12월 / (2차)2024.2월 ~ 2026. 12월(국토교통부 주관, 한시사업)
  • 신청기간 (2차 사업) 2024. 2. 26.(월) ~ 1년간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소득기준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2024 추진계획

지원절차

  1. 신청
    신청자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2. 접수
    •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 상담 및 신청 안내
  3. 접수즉시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신청조사

    • 1일차
      • 신청·접수
    • 2일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14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28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4.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등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사후관리 (집행 및 정산, 환수)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31-550-2143
  • 홈페이지 복지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143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