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신청 주택으로 전입신고 필수
  • 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지급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지급방법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5. 29.(금) 16:00 ※ 2026년 신청 접수 종료
  •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결과 안내 2026. 9. 14.(월) 예정
  • 지원금 지급 2026년 9월부터 순차 지급 ※ 신규 선정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 5월분부터 소급 지원

지원절차

  1. 신청
    신청자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2. 3~5월
    접수
    •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 상담 및 신청 안내
  3. 3~8월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신청조사

      • 신청·접수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4. 9월
    지원 결정 등
    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팀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사후관리 (집행 및 정산, 환수)
  • 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팀 031-550-2143
  • 홈페이지 복지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143
  • 최종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