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신청 주택으로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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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지급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지급방법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5. 29.(금) 16:00 ※ 2026년 신청 접수 종료
-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결과 안내 2026. 9. 14.(월) 예정
- 지원금 지급 2026년 9월부터 순차 지급 ※ 신규 선정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 5월분부터 소급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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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자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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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접수동
-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 상담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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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월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소득·재산 신청조사
- ①
- 신청·접수
- ②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③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④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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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지원 결정 등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팀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사후관리 (집행 및 정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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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팀 031-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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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