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구리시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청년에게 구리시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입영하시는 청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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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2025. 1.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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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 /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하고 구리사랑카드 등록해야 함.
지급대상
-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
-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입영(예정)자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대리 신청 시 제출)
사용제한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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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관할 각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