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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구리시 모든 출생등록 영아(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 거주자)

지원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신청기간

출생신고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장소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신청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정부24」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지급시기

신청 후 다음달 20일 이내

관련조례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2.12.29.)

  • 건강증진과 031-550-86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