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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사업명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명:일상돌봄서비스 - 구분,가족돌봄청년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가족돌봄청년
대상 질병(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연령 기준

9 ~ 39세

돌봄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욕구 기준
  1. 1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2. 2 가족돌봄청년 증빙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 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 기준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63
  • 최종수정일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