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목적

  •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사업근거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도내 거주(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24세 청년
  • 지원내용 분기별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2024년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흐름도

  1. 신청
    道,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2. 심사ㆍ선정
    시(동)
    • 연령, 거주기간 충족 여부
    • 전체 지급 대상자 확정
  3. 지급
    道, 시
    • 지역화폐 구매 및 발급
    • 청년기본소득 지급
  4. 사례관리
    경기연구원
    • 대상자 유형별 모니터링
    • 실태조사 등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31-550-299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997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