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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목적

  •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사업근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4세 청년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최대 4분기, 연 100만원)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6년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

  1.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2. 신청자 자격심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연령, 거주기간 및 제출서류 확인
    • 서류 보완 요청 및 지급 적격 여부 심사
  3.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청년정책팀
    • 심사 결과 취합 및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액 산정 및 지역화폐 충전
  4. 지급 확인 및 사후관리
    청년정책팀
    • 지급 오류 및 미지급자 처리
    • 이의신청, 민원 및 부적격 지급 환수 처리
  • 문의전화 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팀 (031-550-214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143
  • 최종수정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