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목적
-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사업근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4세 청년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최대 4분기, 연 100만원)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6년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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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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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심사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연령, 거주기간 및 제출서류 확인
- 서류 보완 요청 및 지급 적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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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청년정책팀
- 심사 결과 취합 및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액 산정 및 지역화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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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확인 및 사후관리청년정책팀
- 지급 오류 및 미지급자 처리
- 이의신청, 민원 및 부적격 지급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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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팀 (031-55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