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목적
-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사업근거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도내 거주(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24세 청년
- 지원내용 분기별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2024년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흐름도
-
신청道, 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
심사ㆍ선정시(동)
- 연령, 거주기간 충족 여부
- 전체 지급 대상자 확정
-
지급道, 시
- 지역화폐 구매 및 발급
- 청년기본소득 지급
-
사례관리경기연구원
- 대상자 유형별 모니터링
- 실태조사 등
-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31-550-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