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실현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취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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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구비서류 확인)행정복지센터 -
지원자격 검토 및
지원결정가족복지과 -
정착금 지급가족복지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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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15,000,000원/1인 /1회
(퇴소한 해 : 10,000,000원 / 퇴소한 다음 해 : 5,000,000원) - 자립수당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500,000원/1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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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031-550-2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