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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등의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 기준중위소득 63% 3,165,972원 3,841,597원 4,478,161원 5,080,827원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안내사항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동 행벙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