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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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4년 5월부터 상시 신청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또는 사이트에서 확인 -
신청자격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6세~18세
어린이 ·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지원내용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 버스 · 지하철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1.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2. 로그인
3. 교통카드 등록 - 선불카드(T머니, 캐시비 등) 또는 후불교통카드(청소년본인명의만 인정)
4. 지역화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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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흥,김포 제외 28개 시군 :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 성남,시흥,김포 :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후 (성남,시흥:지역상품권 Chak / 김포: 착한페이) - 해당 시 지역화폐 가입(성남사랑 상품권, 시흥화폐 시루, 김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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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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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