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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1월 초~2월 중순, 7월 초~8월 중순)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또는 사이트에서 확인
  •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지원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내용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 홈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31-550-2295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