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 및 자립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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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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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연중 수시(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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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
지급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관련근거
주거급여법 제1조,제3조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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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