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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 및 자립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수시(1월~12월)
  • 지급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

지급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관련근거

주거급여법 제1조,제3조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함

  • 문의전화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228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2287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