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가입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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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알아두실 사항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30만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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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