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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표 -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알아두실 사항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30만원 적립
  • 문의전화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833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택2동
  • 전화번호 031-550-8593
  • 최종수정일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