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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 까지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전 대출 받은 은행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전세자금 대출인지 반드시 확인 요망

2024년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4. 4. 15(월) ~ 4. 26(금)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
    • 주소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에 등재
    • 대출기준: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
    • 소득기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상세 지원대상 자격은 사업 공고 참조 (구리시 홈페이지 > 구리소식 > 고시/공고 > '신혼부부' 검색)

지원제외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1부.
  • 금융거래확인서(공고일 이후, 은행 날인) 1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증명, 2024년 기준)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모두, 2023년 기준) 1부.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 참조 (구리시 홈페이지 > 구리소식 > 고시/공고 > '신혼부부' 검색)
  •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 (031-550-2729)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031-550-260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72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