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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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 까지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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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전 대출 받은 은행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인지 반드시 확인 요망
2024년 사업 안내
- 신청기간: [1차] 2024. 4. 15(월) ~ 4. 26.(금) / [2차] 2024. 7. 15.(월) ~ 7. 19.(금) / [3차] 2024. 11. 1.(금) ~ 11. 11.(월)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
- 주소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에 등재
- 대출기준: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지급일까지 계속)
- 소득기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상세 지원대상 자격은 사업 공고 참조 (구리시 홈페이지 > 구리소식 > 고시/공고 > '신혼부부' 검색)
지원제외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 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부부 중 1인) 1부, 주민등록표 초본(부부 각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부부 중 1인) 1부.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1부.
- 금융거래확인서(공고일 이후, 은행 날인) 1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국'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2024년 기준, 부부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각) 1부, 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각) 1부.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 참조 (구리시 홈페이지 > 구리소식 > 고시/공고 > '신혼부부' 검색)
안내주택전세자금(보증금 대출용) 및 대출금액(대출잔액까지 표기), 대출 기한이 확인 되도록 표시, 은행 직인 찍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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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건축과 주택팀 (031-550-240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