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
목적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방문,우편접수 불가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9~39세 일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2년 저축, 만기시 580만원 수령(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모집규모 구리시 83명
2024년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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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업 계획수립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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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 참여자 서류접수·심사
- 참여자(110%) 모집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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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 사업수행 총괄
- 저축관리
- 교육진행
- 참여자 약정체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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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시스템 운영 (신청·만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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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31-550-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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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