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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목적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방문,우편접수 불가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9~39세 일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2년 저축, 만기시 580만원 수령(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모집규모 구리시 83명

2024년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흐름도

  1. 경기도
    사업 계획수립 등 총괄
  2. 시ㆍ군
    • 참여자 서류접수·심사
    • 참여자(110%) 모집 선발
  3. 경기복지재단
    • 사업수행 총괄
    • 저축관리
    • 교육진행
    • 참여자 약정체결 사후관리
  4.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시스템 운영 (신청·만기 관리)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31-550-2997
  • 홈페이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997
  • 최종수정일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