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
목적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사업근거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 지원대상 도내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18세 ~ 34세 일하는 청년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2년 저축시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사업비(2023년 기준) 비예산(도비 100%)
- 사업량 구리시 배당 55명(2023년 기준)
2024년 추진계획
지원체계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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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업 계획수립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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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 참여자 서류접수·심사
- 참여자(110%) 모집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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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 사업수행 총괄
- 저축관리
- 교육진행
- 참여자 약정체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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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온라인시스템 운영 (신청·만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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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31-550-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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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