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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목적

임산부에게 적은비용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집 앞에서 편하게 이용하여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농민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해 보다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위함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5조
  • 경기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9조

지원내용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8만원 수준)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내인 산모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지원대상자 제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지원방식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지원신청 신청기간에 임산부는 에코이몰 (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 대상 임산부 선정 신청 기한 내 신청 임산부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배송
  • 산업지원과 031-550-232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8856
  • 최종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