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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청년 진로 재설정, 보강교육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인 학습계좌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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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 왜 필요할까요?

첫째, 학습설계·관리를 통한 학습경험의 성찰 및 통찰

전 생애의 학습경험을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도구(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체계적인 학습 설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신뢰 제고와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다양화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국가가 평가(평가인정)*하고 관리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학습선택권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인정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평생학습계좌 등록 가능여부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

셋째, 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자격, 경력, 자원봉사 등)를 평생학습계좌(이하 학습계좌)에 등록하고,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회적(학력취득, 사회참여, 취업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에 무엇을 담을 수 있나요? (학습이력 등록정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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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전화번호 031-550-2186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