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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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 신청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 1. 1. ~ 2006. 12. 31. 출생) -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인원 및 내용 : 총 2,650쌍,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11월 예정) ○ 신청방법 : 경기민원(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문의전화 : 경기도콜센터 (☏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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