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요 해맞이 장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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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주요 해맞이 장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 구리시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20251.1.1(금) 06:00 ~ 09:00 - 처분내용 : 구리시 관할구역 내 망우산, 아차산에서의 집합을 금지함. - 행정사항 : 대장간마을 입구 주차장 폐쇄 및 진입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