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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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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요 해맞이 장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 최혜경 작성일 : 조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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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주요 해맞이 장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 구리시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20251.1.1(금) 06:00 ~ 09:00

 - 처분내용 : 구리시 관할구역 내 망우산, 아차산에서의 집합을 금지함.

 - 행정사항 : 대장간마을 입구 주차장 폐쇄 및 진입통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55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