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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 공공요금/수강료/이용료 감면 >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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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

부모 중 1인 및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단, 막내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 / 2025년 기준 2006년생까지)

지원내용

매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요금(6,540원) 감면

신청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수도과 수도행정팀 (☎031-550-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