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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 사업기간2022. 1. ~ 연중
  • 지급대상2024.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지원방식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아동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처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