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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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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평가제 참여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 1어린이집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비 각 300천원 지원
  • 2정원충족률 80% 미만인 21인 이상 정원 규모별 추가 차등 지원(연1회, 동절기)
    지원내용 - 구분,개소당 기본 지원 단가[동절기,하절기],정원 규모별 추가 차등 지원(충족률 80% 미만)
    구 분 개소당 기본 지원 단가 정원 규모별 추가 차등 지원(충족률 80% 미만)
    동절기 하절기
    100인 이상 300천원 300천원 100천원, 연1회(동절기)
    50인이상 ~ 100인 미만 300천원 300천원 80천원, 연1회(동절기)
    21인이상 ~ 50인 미만 300천원 300천원 60천원, 연1회(동절기)
    20인 이하 300천원 300천원 -

지원방식

해당 어린이집 보조금 교부

문의처

  •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