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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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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1. 대기자 신청
  2. 소득판정
    사업 수혜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및 판정
  3.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부합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이 한가지 이상 평가된 대기자
  4. 대상자 선정 통보
  5. 등록대상자 사업안내
  6. 서비스 게시
    월1회 보충식품 제공
    월1회 정기영양교육

대기자 신청

  • 자격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내소
  • 기준1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2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3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대기자 평가

  • 대상
    대기자로 신청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장소
    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평가기간에 보건소 내소(분기별 평가-보건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소득판정,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1주민등록 등본(최근3개월 발행본)
    2. 2가족관계증명서
    3. 3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증명 서류
      해당 시 제출
    4. 4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산부의 경우 해당
  •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80% 기준표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안내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1. 1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2. 2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온라인 교육참여(필수), 가정방문 상담(필수)

    주요 교육 내용

    • 대상자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증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보충식품 꾸러미 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보충식품 꾸러미 공급 - 구분,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식품패키지 Ⅰ
    (영아, 0~6개월)
    혼합수유 분유 1캔
    조제분유 분유 2캔
    식품패키지 Ⅱ
    (영아, 7~12개월)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혼합수유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조제분유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식품패키지 Ⅲ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식품패키지 Ⅳ
    (임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식품패키지 Ⅴ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식품패키지 Ⅵ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모유 0~6개월은 보충식품이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