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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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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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정사업 수혜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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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소득기준 부합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이 한가지 이상 평가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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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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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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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게시월1회 보충식품 제공
월1회 정기영양교육
대기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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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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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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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전화접수 및 내소
- 기준1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2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3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대기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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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기자로 신청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장소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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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평가기간에 보건소 내소(분기별 평가-보건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소득판정,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구비서류
- 필수서류
- 1주민등록 등본(최근3개월 발행본)
- 2가족관계증명서
- 3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증명 서류
해당 시 제출
- 4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산부의 경우 해당
- 1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2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대상자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증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단위 : 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온라인 교육참여(필수), 가정방문 상담(필수)
주요 교육 내용
보충식품 꾸러미 공급
|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
| 식품패키지 Ⅰ (영아, 0~6개월) |
혼합수유 | 분유 1캔 |
| 조제분유 | 분유 2캔 | |
| 식품패키지 Ⅱ (영아, 7~12개월) |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
| 혼합수유 |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 |
| 조제분유 |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 |
| 식품패키지 Ⅲ (1-5세 어린이)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 |
| 식품패키지 Ⅳ (임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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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패키지 Ⅴ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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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패키지 Ⅵ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 |
모유 0~6개월은 보충식품이 제공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