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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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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부모 중 1인 및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가구(단, 막내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 / 2025년 기준 2006년생까지)

지원내용

지역화폐 5만원(연1회)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