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지원 사업 홈 다자녀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지원 사업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링크 프린트하기 다자녀 >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지원 사업 qr코드 열기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부모 중 1인 및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가구(단, 막내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 / 2025년 기준 2006년생까지) 지원내용 지역화폐 5만원(연1회)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 아동정책팀 (☎031-55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