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홈 육아/교육 경제적부담완화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링크 프린트하기 육아/교육 > 경제적부담완화 >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qr코드 열기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아동(2자녀 이상) 등 지원내용 입소료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어린이집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