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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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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아동(2자녀 이상) 등

지원내용

입소료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어린이집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