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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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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률혼 혹은 사실혼 관계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출산당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시술종류,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
시술종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 지원범위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사실혼의 경우 최초1차 신청은 방문신청 필수)
  • 온라인신청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건포털에서 신청(신청일자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단 배우자 동의 완료가 늦어지는 경우 신청일자는 동의일자가 됨)

제출서류

  1. 1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2.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3. 3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각 최초 1회에 제출)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4. 4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5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 분리시 각각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6. 6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1. 1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2. 2①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②보조생식술 동의서(양식다운 : 바로가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상 1년 이상 동거가 확인 되는 경우 생략 가능.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 지원금액 내 시술비 잔액시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 가능(난임 관련된 사항만 가능)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우편을 통해 청구 가능
  •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후 지급되므로 한 달이상 시일이 소요될수 있음
  1. 1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2. 2난임 시술확인서
  3. 3처방전 각 1부
  4. 4약제비 영수증 각 1부
  5. 5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약제비 온라인 청구 정부24 바로가기
  • 난임시술 의료기관 안내 바로가기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