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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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현월기준 만12개월 이상 아동으로 월 10일이상 재원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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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월 10일미만 재원아동, 방과 후 보육아동, 12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어린이집 영양식(우윳값 등 유제품) 영유아 1인당 15,000원 지원
지원방식
해당 어린이집 보조금 교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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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