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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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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현월기준 만12개월 이상 아동으로 월 10일이상 재원아동

  • 지원제외대상월 10일미만 재원아동, 방과 후 보육아동, 12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어린이집 영양식(우윳값 등 유제품) 영유아 1인당 15,000원 지원

지원방식

해당 어린이집 보조금 교부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