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적용 기간
최초 책정 후 – 변동 시까지
안내사항무상보육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필히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신청서 제출일이 최초책정일입니다.
안내사항또한, 유치원으로 변동 시에도 미리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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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보육시설 미이용(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1최초 책정 후 변동 시까지
- 2월 10만 원 지급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 원칙)
- 3양육수당 지원액 : 24 ~ 86개월 미만 10만 원
- 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액 : 36개월 미만 20만 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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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