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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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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최초 책정 후 – 변동 시까지

안내사항무상보육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필히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신청서 제출일이 최초책정일입니다.

안내사항또한, 유치원으로 변동 시에도 미리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

보육시설 미이용(장애)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1최초 책정 후 변동 시까지
  • 2월 10만 원 지급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 원칙)
  • 3양육수당 지원액 : 24 ~ 86개월 미만 10만 원
  • 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액 : 36개월 미만 20만 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문의처

  •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