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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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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2-2870호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자격(지정요건)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신청기간 : 2022. 10.7.(금) ~ 10.20.(목) 18: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