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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 형으로 분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용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창의ㆍ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
  • 최종수정일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