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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기관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원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직원의 3분의 1이내인 사회적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계

회계 -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 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2/3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강조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공개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공개 -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이상 적립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안내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강조사정에 따라 설립 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절차도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창립 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