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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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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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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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직원의 3분의 1이내인 사회적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계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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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 사업 40%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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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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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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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공개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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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이상 적립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안내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강조사정에 따라 설립 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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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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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 1목적
- 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해산에 관한 사항
- 13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15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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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창립 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인가중앙부처의 장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 1정관 사본
-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5사업 계획서
- 6수입 지출 예산서
- 7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8설립 동의자 명부
- 9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10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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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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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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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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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