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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 기간에 합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강조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조직형태

  • 민법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및 별도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강조최초 지정 후 1차 연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 요건을 갖추고 관한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강조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강조유급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강조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 근로자가 있는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강조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 (단, 1개월 이내 정관 미개정 시 지정해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9.4.1. 공고) : 지정신청 기업이 19.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 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19.4.1. 공고) : 지정신청 기업이 19.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근로감독관 등)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복지기본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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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