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지원자격 : 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 최대 50명,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안내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이내 분야별 최대 2년, 사회적기업 5년 이내 분야별 최대 3년
- 지원한도 : 200~250만원
-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