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 - 사업명, 사업소개, 지원자격, 지원내용 순으로 안내
사업명 사업소개 지원자격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기간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지원수준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참여연차별 지원 비율 적용)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기간12개월 이내.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최대지원기간
    • 인증 : 3년
    • 그 외 : 2년
  • 연간지원한도
    • 인증 : 1억
    • 그 외 : 5천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사회적기업
  • 지원기간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 4년간 지원
  • 지원수준최대 50명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 지원
마을 또는 단체
(선정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 지원기간사업 선정 후 별도 약정 체결
  • 지원한도
    • 예비 : 1천만원
    • 1차 : 5천만원
    • 2차 : 3천만원
    • 3차 : 2천만원

    안내별도 자부담 편성 필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
  • 최종수정일 2024-04-18